[추가 기사]
하태경 "秋는 토지 공산주의자…제명 시켜야"
'토지 공개념' 주장 논란, 국가가 토지 소유하는 중국 지지? 하태경 "여당 전체 입장인지 밝혀야"
2017.10.10 11:41:54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10일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 국가 토지 소유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토지 공산주의자”라며 당대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민주당 대표로 있다"며 "민주당에게 추미애 대표를 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 대표의 생각이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이념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당대표 제명요구가 나온 것은 추 대표가 전날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가 토지 소유'와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면서다.
추 대표는 당시 보유세 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미국의 경제 사상가 조지 헨리를 인용해 "헨리 조지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서 (토지 보유자들이) 땅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며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헨리 조지는 사람이 땀 흘려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노예나 토지 등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노예 매매가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땅도 조물자가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건방지게 사고파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하 최고위원이 "애초부터 토지가 국가 것이었으면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토지는 사적소유로 돼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토지를 국가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선 무상몰수나 토지이득 상승분에 100% 세금을 걷든지 해야 한다"며 "헨리 조지는 토지 이득분을 세금으로 걷자는 주장을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개인 의원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민주당 대표는커녕 소속 의원으로 있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추 대표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까지 포용하겠다는 건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추미애 대표는 토지 공산주의자"라며 "민주당은 토지 공산주의자를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이 발언으로 계속 토지 소유를 부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겠냐"며 "땅을 통해 돈 벌지 말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나중에 계속 세금 올리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yh@newdailybiz.co.kr
추미애 '국가가 토지소유해 경제 선순환해야'(원제목)
추미애 "지대추구 덫 나와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현재 상황 지속되면 젊은 세대 미래 없어"
2017-10-09 15:57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지대추구의 덫을 빠져나와 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어 발생되는 수익보다 토지를 보유만 해도 생기는 수익이 더 큰 사회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생산에 투자돼야 할 자본이 생산에 투자되지 못하고 고스란히 지대로 다 빼앗기는 구조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업을 하고 돈을 모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키우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돈을 벌고 임대료만 받고 있다"며 "이것을 고치자는 말을 꺼내는 것이 대중 정치인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핵심에는 '지대추구'의 특권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순도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은 시장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만들지 않은 것, 예를 들어 노예 토지 같은 것은 시장이 가격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이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권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정경유착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헨리 조지가 지금 살아있다면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news1.kr/articles/?3118604
원래, 이 발언이 9월 2일에 나온 것인데, 3일의 6차 핵실험으로 전혀 알려지지않 은 탓에 재차,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의 내용과 제목도 바뀌었다는 대글들이 눈에 띕니다.이것이 원제목과 원기사로 보입니다.
http://www.inven.co.kr/mobile/board/powerbbs.php?come_idx=2097&l=826759
"개인에게는 토지사용권을 인정하고 소유는 국가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이번 발언의 핵심입니다.
추미애가 옳다
[기고] 보수 언론의 '헨리 조지' 때리기는 허수아비 치기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2017.09.12 15:18:07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연설이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배치 이슈에 묻혀서 너무 아쉽다. 참으로 놀라운 연설이었다. 추 대표는 그 연설에서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대개혁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말 그대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잘 알려졌다시피, 청와대의 정책이 터하고 있는 이론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임금생활자와 자영업자들, 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 향상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성장률 제고'가 청와대의 머릿속에 있는 논리다. 최저임금 인상과 재벌개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이런 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추 대표는 '지대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위계층의 늘어난 소득을 특권층이 지대라는 형식으로 가로채 가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정의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추 대표의 주장
추 대표의 연설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공적인 농지개혁에 대한 언급이다. 1950년 3월에 단행한 농지개혁을 통해 자영농이 두텁게 형성되었고, 이것은 내수시장 육성과 교육열 향상을 이끌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것은 성공적인 산업화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토지정의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란 무엇인가? 토지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 평등한 토지권 정신이다. 인간이 만들지 않았고 그 양을 늘릴 수 없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이 토지정의 정신이다. 농경사회에서 토지정의 정신의 구현 방법은 모든 농민이 골고루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추 대표는 이런 정신을 일정 정도 구현한 농지개혁이 성공적인 산업화에 기반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정의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다.
'지대추구' 강화가 불평등의 원인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화를 거치면서 지가 급등을 경험하게 된다. 겸하여 토지소유 편중이 심화되었고 그 과정 중에 발생한 엄청난 불로소득이 소수에게 쏠리게 되었는데, 추 대표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정치와 행정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매년 300조 원이 넘는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07~2015년 동안 GDP의 30%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의 거의 대부분을 토지 과다소유 법인과 개인이 향유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토지 불로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토지 불로소득은 단지 토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얻는 소득이다. 그런데 이 토지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생산적 경제활동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한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엄청난 이익이겠지만,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개인과 법인에게는 반대로 손해가 된다.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은 지대(地代)이다. 전통적으로 지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정의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각종 특권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을 정의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는 특권 중의 특권인 토지 특권 외에도 정규직 특권, 대기업 특권, 수도권 특권 등 온갖 특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대 개념의 유용성은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안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대라는 안경을 쓰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고통스러운, 파편화된 현실의 조각들을 하나의 총체성 속에서 배치·파악할 수 있게 되고 해법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추 대표는 우리 경제가 '지대 추구의 덫'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생산적인 노력보다 특권을 통한 불로소득을 노리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경제 주체들이 생산적 노력보다 불로소득을 낳는 특권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왜곡되고 불평등은 심화되며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창의와 모험의 정신은 사그라지게 된다.
특권 없는 사회를 꿈꿨던 헨리 조지
토지 불로소득을 언급하면서 추 대표는 '사계절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호명했다. 헨리 조지는 특권의 핵심이 토지 특권이라고 보고, 이 특권이 낳는 지대를 환수하면 경제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가 사계절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까닭은 토지는 농경시대에도, 산업화시대에도, 정보화시대에도, 인공지능시대에도 그 중요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헨리 조지의 진단과 처방은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자영업자는 높은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고, 토지가 없는 가구는 높은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느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벤처) 사업가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반면에 다주택 보유자와 어마어마한 토지와 빌딩을 소유한 재벌 대기업은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불로소득을 향유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헨리 조지는 토지 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추 대표가 헨리 조지의 핵심 주장을 설명하고 강조하니, 몇몇 주류 언론들이 헨리 조지를 공격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살펴보면 대부분 허수아비 치기식 공격이다. 헨리 조지만큼 시장을 존중하는 학자도 드물다. 아이러니하게도 헨리 조지만큼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는 사상가도 드물다. 지대 환수의 시장 친화성에 대해서 정 못 믿겠거든 일반균형 이론의 창시자 레옹 왈라스(Léon Walras)의 저작을 읽어보라. 그는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지대 환수가 필수임을 역설했다.
지대에 높은 세금을 물리자고 하는 스티글리츠
추 대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의 "상위 계층 소득의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는 말을 인용했다. 그런데 그가 불로소득인 지대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지대에 높은 세금을 매기면 불평등을 완화할 뿐 아니라, 경제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지대 추구 행위에 가담하려는 유인을 줄인다. 우파는 모든 세금이 왜곡을 낳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대에 대한 과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불평등의 대가>(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펴냄) 360쪽)
그렇다. 지대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불평등과 시장 왜곡은 방지되고 경제 효율은 높아진다. 그러므로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자는 지대 환수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 지대 환수에 반대하는 것이 반(反) 시장주의다. 진정한 시장주의자는 지대추구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런 지대개혁(지대 환수)이 소득주도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左(진보)와 右(보수)가 만나는 지대개혁론
중요한 문제 제기와 놀라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에 나타난 추 대표의 정책 처방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추 대표가 언급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와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지대개혁'에 걸맞는 정책을 도출하려면 보다 근본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대 추구의 덫'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추 대표가 말했듯이 지대개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진보의 대명사 조봉암 전 농림부 장관과 보수가 추어올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합작품이 바로 '농지개혁'이라고 한 부분이다. 맞다. 조봉암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농지개혁에 이승만의 역할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진보는 이승만의 긍정적 유산을 오늘에 계승하자고 보수를 설득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 모두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다시 말해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농지개혁 정신 계승을 고민한다면 지대개혁론과 만나게 될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8826
아마, 이 발언은 청와대의 복심을 집권여당의 대표를 통해 흘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는 현 정부의 목표라고 할까요. 사회적 경제법의 구현, 그리고 개헌될 헌법조문에도 이와 관련된 표현이 들어갈 지도 모르겠군요. 대부분의 대글은 "중국식 사회주의"와 연관지으며 반발하는 경향입니다만, 사안의 크기로 볼 때, 이미 재벌그룹이나 대형 자산가 등(대형 토지보유층)과는 어느 정도 얘기가 마무리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그래도 "좌파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현 정부의 집권 여당대표가 두 번에 걸쳐(제대로 전달이 안되서) 공표한 것은, 이 발언에 대한 반발에 자신있다(조직적 반발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의 통일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물론, 이 흐름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北은 사법진공상태.. 南과 체계달라, 통일대비 法제도 단계적 통합준비를"
2015.11.18.
“현재 북한 사법기관은 당과 내각에 종속되어 있는 등 ‘사법 진공(眞空)’ 상태이다. 통일 준비 단계에서는 국가 통치 원리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사법의 충전이 필요하다.”
조의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과 법률’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통해 “남북한 사법제도 통합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북한에서 법 해석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어 독립적인 사법부는 없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김성재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주재로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 조의연 부장판사, 조용준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장, 김연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장 등 전문가 10명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동아일보는 2013년 ‘준비해야 하나 된다’라는 통일코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다양한 행사와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합리적인 사법 체제 통합 방안, 남북한 상호 교류를 위한 효과적인 법률 지원 방안, 경제 및 문화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지원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조 부장판사는 “통일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단기는 현재와 같이 별개의 법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단계, 중기는 법제도 통합에 진입한 단계, 장기는 법제도 통합을 완성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중기까지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한 법치주의’를 실현해 분쟁이 사법제도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침해에 관여한 북한 판검사가 통일 한국에서 판검사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2월 17일 공개처형 등 북한 판검사들에 의한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중대하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태헌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는 “사법 통합의 결과는 조직과 인력 통합으로 나타난다”며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동독 출신 판검사 임용 여부가 가장 고민이었고 우리도 통일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부장판사도 “북한의 사법 인력을 활용할 범위는 크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북한에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고민도 소개됐다. 김성재 위원장은 “독일은 바이마르 연방헌법이 있는 상황에서 동독이 탈퇴하는 식으로 분열됐다”며 “그 이후 연방헌법으로 동독이 다시 들어오는 것이 독일의 통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이 가지고 있던 가치, 즉 사회민주주의적 이념을 수용할 수 있는 틀이나 정신이 있었기에 법률적 문제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헌법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유국가 이념과 사회국가 이념이 공유되고 있었던 제헌 헌법의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조동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은 “북한을 고립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 경제 협력을 해야 한다”며 “과거 햇볕정책이나 강경책이 아니라 ‘유혹(entice)’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종철 연구위원은 “통일 방식에서 자주, 평화, 민주 등 세 가지 통일원칙을 지키면서 ‘합의 원칙’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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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재 통준위 사회분과 위원장
“자유국가 이념과 사회국가 이념이 공유되고 있었던 제헌 헌법의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방연대 ‘국가변란 선동’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2015-01-28
‘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모(5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와 배치되는 듯한 주장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문제에 여러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 119조를 인용,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는 억압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해 일견 난립하고 서로 충돌하기까지 하는 정견들로부터 하나의 국가공동체적 다수 의견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비민주적 이념들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해방연대가 노동자 국가 수립을 전면에 내세우며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면에 숨기고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더라도 복수정당제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보면 일당 독재를 전제로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거 민주노동당 당원이었던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서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이라 독재정권 수립을 통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간부 1명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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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경제질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이고,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다”
이와같은 전 정부의 헌법해석은 역시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수정(혹은 강조)된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수정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통합 정책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아래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 공약을 위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과 ‘평화도시’
(통일뉴스 / 조성찬 / 2017-06-26)
<기고>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1. 문재인 정부의 시장통합 및 점진적 통일 공약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평화통일 관련 6개 공약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 세 번째가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부 공약에서 밝힌 구체적인 시장통합 방법론은 “북한의 시장 확산 촉진과 남북 경제통합(경제통일)”이다. 다음으로 점진적 통일을 위한 방법론은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공동체 형성과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이다. 시장통합은 두 번째 공약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과도 연결되며, 점진적 통일은 네 번째 공약인 ‘남북기본협정 체결’과도 연결된다.
남북한 시장통합이라는 접근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시장이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장 ‘통합’이 아닌 글로벌 시대에 경제 네트워크로서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마침 파라그 카나의 책 『커넥토그래피 혁명: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사회평론, 2017)는 커넥토그래피(Connectography: 연결 + 지리의 합성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지리적 조건이나 국경, 군사력으로 구획되는 주권국가 시대는 끝나고 고속도로·철도·파이프라인 등 에너지와 물품·인재 수송로, 정보·지식과 금융·기술이 광속도로 흘러가는 인터넷·통신망 등 기능적 사회기반시설들의 초국적 연결 시대가 됐다고 전망했다. 여기서 연결 주체는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 광역 도시들이다.
그리고 지역연방이 다양한 개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이 책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적 양안관계의 발전 사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상업 및 기반시설 통합을 통해 기능적 연방국가로 통합된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소개한 기사(한겨레, 2017.6.16.)는 카나의 주장을 기초로, 남과 북 역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결망을 형성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이나 국가연합형 연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통합 방식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 시장통합과 점진적 통일의 공통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연결’이다. 통합을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의 연결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을 문자 그래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시장통합은 단순히 물건이 서로 오가는 무역을 넘어서는 일이다. 무엇보다 금융 자본주의 DNA를 담고 있는 ‘자본’이 오가기 때문에 시장통합에 따른 부작용까지 고민해야 한다. 어떤 방식의 시장통합이냐에 따라 점진적인 통일을 ‘촉진’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연구원 부원장인 조민(2015)은 현실을 고려한 시장 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일이 개발논리에 휩싸인 소수 대자본의 향연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에서 그는 가령 북한 농지를 협동농장의 공동소유 및 공동생산 방식에 기초한 공동의 이익과 가치 창출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민, 2015: 37).
이러한 접근은 시장통합의 방향성 설정에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시장통합 관련 세부 공약은 방법론으로서 부족한 느낌이 든다. 북한 내에 시장이 확산된다고 해서 곧바로 남북 경제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북한의 시장 확산이 남북 경제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러한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경제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공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도 여섯 번째 공약으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통일경제 특구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글은 시장통합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토지(가치)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을 초보적으로 정립하고, 새로운 실험공간으로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에 기초하는 ‘평화도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토지(가치) 공유에 기초하는 ‘지공주의 공유도시론’
1) 지공주의 공유도시론 초보적 정립
남과 북을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대표적인 것이 토지다. 따라서 남북 시장통합 및 점진적 통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토지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토지정책을 깊이 탐구한 김윤상은 그의 저서 『지공주의』(2009)를 통해 토지가치 공유의 정신을 담는 ‘지공주의’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제3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공주의는 자본의 사유와 토지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지공주의가 통일한국의 이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공주의는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지공주의는 현재 남북한이 취하고 있는 체제보다 우수하다. 셋째, 지공주의는 남북한의 현 토지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도입이 가능하다.
토지사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남한에서는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면 되고, 토지가 국유인 북한에서는 토지 국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의 토지 사용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임대료도 확실하게 징수하는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하면 되기 때문이다(김윤상, 2009: 289-290). 남기업은 그의 저서 『공정국가』(개마공원, 2010)에서 한국은 물론 통일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모델로 ‘공정국가’를 제시하고, 북한이 나아갈 방향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남기업, 2010: 236-248).
허문영·전강수·남기업도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통일연구원, 2009)에서 공공토지임대제를 중심축으로 하는 통일 정책을 제시했다. 필자도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한울, 2011) 등에서 이론 및 중국 사례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기존 공공토지임대제 접근법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토지 소유 주체는 국가로 설정하면서 토지사용 주체는 개별화된 개인 및 기업으로 설정했다. 즉, 토지 소유 및 이용의 중간 주체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크게 강조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토지재산권 접근을 강조하다 보니, 부동산이라는 건물의 공동체적 소유 및 이용에 대해 깊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즉 공(公)-공(共)-사(私)의 구조에서 중간 위치인 공동체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폐제도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서 동시에 기존 정책 담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 가능성을 필자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유’개념에서 찾고자 한다. 고전 경제학파의 전통에 속하는 아담 스미스와 헨리 조지(Henry George) 등을 비롯한 유력한 학자들이 개인 노동의 성과는 사유하되 그 기초가 되는 자연자원은 공유해야 한다는 이론(left-libertarianism)을 피력한 바 있다. 최근에 와서 공유지의 비극을 지역공동체의 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엘리너 오스트롬의 커먼즈(commons)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커먼즈 이론은 20년 넘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이 도심 토지 저이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시한 ‘현대총유론’과도 연결된다. 2012년에 서울시는 도시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공유도시’(Sharing City)를 선포했다. 최근 한국의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개인 자산을 공유자산화 하려는 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 중국은 도시재생 및 농촌 협동조합 추진에서 토지 공유(共有)와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 보건데, 노동 생산물과 자본의 개인 소유는 격려하되 자연자원은 공유하려는 지공주의 접근법은 남북간 시장통합 및 점진적 통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여기서 필자는, 중국 및 북한과 같은 경제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지공주의에 기초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공공토지임대제 및 관련 제도를 추진하는 도시를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이라는 틀로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서 개념 및 용어 선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유도시의 공간 범위는 도시 및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농일체로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은 서울시가 표방하는 ‘공유도시’(Sharing City) 개념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정의하는 공유도시는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간, 정보, 공간 등을 공유(share)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즉, 서울시가 추구하는 것은 공유도시가 아닌 ‘공용도시’이다.
이러한 개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재산 소유권(ownership)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조성찬, 2016).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주거 세입자 문제, 가계부채 급등 문제, 도시재생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유휴 공간의 확산 및 방치 문제는 절대적인 사유재산권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셋째, 이미 서울시 등이 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공유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를 채택한 이유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및 북한의 토지제도가 도시 토지의 국가 소유(公有) 및 농촌 토지의 마을공동체 소유(共有)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토지가 공유(公有) 아니면 공유(共有)이기 때문에 공유도시라는 용어는 현재의 토지소유권 구조에 가장 부합한다. 공유도시는 내용상 커먼즈 이론 및 일본의 현대총유론과 유사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동소유’내지 ‘공유’용어가 받아들이기 훨씬 쉽다. 그리고 절대적 사유 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접근법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2)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의 구성 체계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은 크게 ‘공유자원’, ‘공유자산’, ‘공유기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행정학에서 정의하는 공유자원은 한 국가 영토 내의 일반 대중이 공동으로 소유 및 향유하는 자원들이다. 대표적으로 토지와 지하자원 등이 있다. 이러한 공유자원은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공유자산 형태로 분화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공유재(public properties)라고 부르며, 정부가 만든 기반시설은 공공재(public goods)라고 부른다. 커먼즈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대상은 공동재(common pool properties)라고 부른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재화를 필자는 새롭게 사회재(social properties)로 분류하고, 토지가치(지대), 화폐, 도시경관 등을 사회재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공유기업은 정부 소유의 국공유기업과, 시민 또는 지역 공동체 소유의 각종 사회적 기업이다. 이처럼 공유자원-공유자산-공유기업이 부채에 기초하지 않는 화폐를 매개로 하면서 시민이 경제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여 형성되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칭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류 및 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3)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으로 바라본 북한 스케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여 남북 경제통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남한 정부가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남한 정부의 전략과 무관하게 북한 내에는 이미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 내 최근 흐름이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동용승(2017)은 북측 정부가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억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전담당제, 기업경영책임제 등으로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2017: 53). 그런데 이러한 시장 확산이 일정 정도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의 맥락에서 해석할 여지들이 많다. 농촌 협동농장 소유의 농지는 기본적으로 공동재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 정부 이래로 협동농장을 공동경작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수의 작업반 단위로 경작하는 포전담당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기존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자기 땅이라는 인식을 주지 못하는 윤번제 방식 대신 농가마다 담당 토지를 분배했고 생산물을 평균 30(국가) : 70(농가)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생산물 분배 비율이 최초에는 국가가 60%였으나 30%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가에 납부하는 30%는 북측이 ‘지대’라고 부른다. 관련 분석에 따르면, 농지마다 수년에 걸쳐 생산성을 측정하여, 각 토지 생산성에 따라 분배비율이 달라지도록 조정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자기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텃밭보다는 협동농장의 자기 땅을 경작하는데 주력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장단위 또는 작업반 단위로 종자와 비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업 생산성도 올라가고 있다. 가령, 2015년 알곡 생산량이 589만 1000톤으로 2001년에 비해 142만톤이 증가했다(동용승, 2017: 55; 내일신문, 2017.6.15.). 이처럼 북한은 현재 협동농장이라는 공동재를 지공주의에서 살펴본 ‘노동생산물 사유-토지가치 공유’원리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공장기업소에도 적용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공장기업소는 공유도시 구성요소의 세 번째인 공유기업에 속한다. 특히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에 해당한다. 오늘날 북한 정부가 시행하는 경영 원리는 기업경영책임제이다. 전에는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임금 및 식량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각각의 기관과 공장기업소가 자체 경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기업소는 농지와 동일하게 생산액의 30%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소가 국가로부터 생산수단을 임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성격이다.
협동농장의 지대와 같은 성격이다. 동용승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이나 기업소들은 성과를 더 내기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2017: 55-56).
그런데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에서 불안한 요소도 감지된다. 가령, 핵-민생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김정은 정권은 미래과학자 거리, 려명거리, 아파트 신축 등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때 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재를 조달하고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단위들은 자재 확보를 위해서 지하자원을 수출하거나 다른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시장의 돈주들에게 이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주택건설 사업 등 대형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동용승, 2017: 53; 임을출, 2016). 현재 북한 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파트 건축사업과 부동산 임대사업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주택 매매가 불법이지만 자본가들(돈주)이 정부 관료와 결탁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으며,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이는 지공주의의 핵심 문제의식인 토지가치(사회재)의 독점적 향유에 해당한다. 앞서 살펴본 북한의 모습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의 방문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내일신문, 2017.6.15).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여 전쟁위기설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활력이 넘치고, 상품이 넘치고, 도시 건설이 팽창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제 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경제관리방식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진징이 교수는 이러한 변화를 ‘평양현상’으로 포착하고 조만간 북한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으로 북한의 변화상을 스케치해 보니, 협동농장의 포전담당제와 공장기업소의 기업경영책임제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공유경제 내지 사회적 경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름의 가능성과 한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노동생산물 사유-토지가치 공유’라는 지공주의 원리가 확대 도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자산의 대상 중에서 사회재에 해당하는 두 자산인 토지가치(지대)와 화폐가 결합하여 사적 주체의 특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북한 지공주의 공유도시의 불안정성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3. 접경지역에 실험공간으로서 ‘평화도시’제안
문재인 정부는 통일공약 6번째로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경제 특구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역시 현 단계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징이 교수의 평양 방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듯이, 북한은 도시 발전을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새로운 틀 내에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다. 남한의 도시 역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어쩌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대안체제를 실험해야 하지 않을까? 접경지역 발전은 남북간 점진적 통일을 위한 과도기적 공간을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 통일방안은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통일방안-접경지역 발전-통일경제 특구법]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다. 그런데 접경지역이라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컨셉은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평화도시를 건설하자는 안이 여러 차례 제안된 것으로 안다. 이런 맥락에서 본 글에서 기존 아이디어를 살리면서, 지공주의 공유도시론에 기초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설계 및 실험하는 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조금은 다른 맥락이지만, 중국은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지금까지 40년 동안 실험중이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경제체제 전환 초기에 5대 경제특구를 연해지역에 설치하여 실험을 전개하였다. 그 이후에 실험을 통해 검증된 정책 모델들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단계로 다양한 개발구가 설치되었다.
개발구 유형도 경제기술개발구, 고급기술개발구, 수출가공구, 보세구, 대만기업투자구, 변경합작경제구, 국가관광휴양구 등 다양하다. 이제는 상하이 등 자유무역구를 중심으로 더욱 큰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실험은 경제정책 차원만이 아닌 사회제도, 행정, 문화 등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로 상하이 푸동신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급 신구와 충칭 량장신구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형 개혁시험구이다. 중국은 그야말로 ‘실험의 나라’다(조성찬 외, 2017).
우리도 남측 및 북측의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여 접경지역에 평화도시를 생태적으로 건설한 후 제3의 대안적 경제체제를 적어도 50년 정도는 실험해야 하지 않을까? 서울시도 공유도시를 표방했고, 평양시도 시장원리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으니, 새로운 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평화도시에서 지공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제도들을 실험하고, 이러한 사회적 경험을 점진적 통일의 자원으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통일경제 특구법’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중국처럼 장기간 다양한 실험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평화도시를 통해 남북 경제통합 및 생활공동체 형성을 실험할 수 있다. 좀 더 발상을 전환해서 접경지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통일경제 특구법을 남과 북이 함께 논의하여 제정하고, 통일경제헌법의 모체가 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젠 좀 더 혁신적인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2318
토지가치 공유의 정신을 담는 ‘지공주의’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양하는 제3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공주의는 자본의 사유와 토지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지공주의가 통일한국의 이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공주의는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지공주의는 현재 남북한이 취하고 있는 체제보다 우수하다. 셋째, 지공주의는 남북한의 현 토지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도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유기업은 정부 소유의 국공유기업과, 시민 또는 지역 공동체 소유의 각종 사회적 기업이다. 이처럼 공유자원-공유자산-공유기업이 부채에 기초하지 않는 화폐를 매개로 하면서 시민이 경제활동의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하여 형성되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칭할 수 있겠다.
오늘날 북한 정부가 시행하는 경영 원리는 기업경영책임제이다. 전에는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임금 및 식량을 지급했다면, 이제는 각각의 기관과 공장기업소가 자체 경영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식량과 생필품을 배급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기업소는 농지와 동일하게 생산액의 30%를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소가 국가로부터 생산수단을 임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성격이다.
협동농장의 지대와 같은 성격이다. 동용승에 따르면, 현재 각 기관이나 기업소들은 성과를 더 내기 위해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2017: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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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도 노무현 시기에 "사회적 경제"를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협동조합법"을 공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법"이 추진된 점과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유도가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되지요.
남측은 좌클릭, 북측은 우클릭,양측이 만나는 지점에 "지공주의"가 있는 가 보다.
헌법상으론 공산주의 아닌 혼합경제 채택한 북한
2009년 개헌으로 공산주의 표방 문구들 사라져
2016년 11월 28일Tristan Webb,
이 기사는 북한의 경제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연재기사의 첫 번째다. 총 9회 연재될 시리즈 중 이번 기사는 북한 헌법의 경제 조항을 다룬다. 특히 헌법 개정으로 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본다.
북한 헌법으로 들어가기 전, 경고의 글
본격적으로 북한 헌법을 접하기 전에 우선 북한에서 입법부(정치적으로 대표성을 띠는 기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법치국가에서 입법부는 국가를 구성하는 세 부분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다른 두 가지는 행정부와 사법부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와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거부한다. 대신 북한은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가의 한 곁다리가 아니라 모든 면을 직접 통솔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이고, 북한 헌법의 용어를 빌리자면 “인민 민주주의 독재(12조)”다.
국민들이 법치국가(‘법의 지배’)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운동의 선두자들로 대표되는 민중의 유지를 받들어(‘인민의 지배’)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논리적으로 해석하자면, 북한이라는 국가와 북한의 헌법은 조선노동당의 유지 및 결정의 아래에 놓인다. 즉, 당의 최종적인 결정이 헌법보다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은 여전히 중대한 법적 문서이기에 헌법의 경제 조항과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개헌은 주의깊게 분석해 볼 가치가 있다.
북한 헌법의 주요 경제 조항
북한 헌법은 경제 관련 조항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총 7개의 장 중에 한 장을 차지하고 있고, 172개의 조항 중 최소 20개는 경제와 관련이 된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경제는 헌법 상으로는 계획 경제이다 (34조). 국가의 경제 계획은 내각에서 세우고 (125조 5항), 세워진 경제 계획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제출된다 (116조 3항). 현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영남으로 1998년부터 위임하고 있다. 계획이 승인되면 지방 인민위원회가 국가 계획을 실행할 지방 계획을 세우는 데 책임을 진다 (125조).
당은 주요 공장과 기업이 국가의 경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활용한다 (33조). 대안의 사업 체계는 1961년 김일성이 제시하고 1972년 헌법에 포함되었는데, 이 체계 내에서 당은 노동자 및 관리자와의 합동 위원회를 통해 조직적인 관리 감독을 같이 한다.
특히 당의 역할은 국가의 경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재가 원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체계의 다른 조직과의 연결을 맡는 것이다.
대안의 체계는 헌법에 여전히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 정부 보고서를 비롯한 몇몇 해설에 따르면 2002년 7월의 경제 개혁 이후로 대안의 체계는 실질적으로 더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경제 개혁으로 사업체들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서 투입과 산출을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 경제 개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차후의 기사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둘째, 헌법은 소비적인 목적으로 자산을 소유하는 사람과 ‘생산수단(더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로는 자본)’을 소유하는 사람을 구분한다.
개인은 소비 목적의 자산을 소유할 권리가 주어진다. 소비 목적의 자산은 다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1) 국가로부터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 2) 텃밭 등의 ‘개인적인 부업’으로 얻은 수입. 3) 합법적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비성 자산에 대한 권리에는 상속 자산도 포함된다 (24조).
하지만 헌법은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의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다. 생산수단은 국가, 사회조직, 협동단체만이 소요할 수 있으며 (20조) , 국가에 의해 보호된다 (22조). 마르크스의 소외 이론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원리로써 자본으로 인한 모든 이윤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소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과 그 실행과 관련있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관심있을 항목으로, 모든 천연자원은 국가가 소유한다. 이와는 달리 ‘주요’ 공장, 기업, 항만, 은행보다 작은 규모는 국가가 아닌 단위로도 소유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은행이나 공장은 공식적으로 국가 기구에서 떨어져나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21조).
북한 헌법의 경제 조항은 지금까지만으로도 흥미롭지만 이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이 조항이 시간을 거듭하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공산주의 버리고 혼합 경제를 선택한 북한
북한의 헌법은 1948년 첫 선을 보이고, 1972년 새로운 헌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후 1972년의 헌법은 1992, 1998, 2009, 2010, 2012, 2013년에 걸쳐 개정되었다. 지난 시기 동안 경제 조항에 나타난 변화는 북한이 경제 개혁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998년의 개정에서는 시장 경제의 원리가 현재 북한 경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2년의 두 가지 작은 수정은 인민들의 물질 제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첫째, 국가는 모든 노동자들이 의식주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모두’ 제공해준다 (25조).
북한의 공적 분배 체계가 실패했다고 하기 전에 북한이 인민들의 물질적 필요를 직접 충당해야 할 책임을 오랫동안 져버리고 있음을 봐야한다. 대신 북한은 환경이라는 말을 만들어 냄으로써 각자의 필요는 알아서 충당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두번째 수정은 ‘물질’에 대한 장려를 감질맛나게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정치적 또는 도덕적’인 장려만 있었다 (33조).
헌법 경제 조항의 대대적인 개혁은 북한의 경제가 바닥을 찍은 바로 직후인 1998년 개정에서 나타났다. 개인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었고 (24조), 시장 경제의 원리가 헌법에 적히기 시작하면서 국가는 “비용, 가격, 이윤과 같은 경제적 수단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것이 요구되었다 (33조).
이 조항은 국가 소유 기업체의 국제 시장에 대한 합리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92년에 물질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했던 것을 고려하고,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2002년 개정을 감안했을 때, 이 조항의 수정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심장부에 시장경제 원리가 침투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8년 개정에서는 국가와 협동단체에게만 허용되었던 자본의 소유를 사회조직에게도 가능하게 했고 (20조), 사회조직과 협동단체가 독립적으로 국제 무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36조).
경제 변화의 해석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척하던 북한의 가장은 2009년의 개헌으로 막을 내린다. 공산주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헌법 문서 상으로도, 실제 현실에서도 북한은 계획 경제에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시장 경제의 주요 원리를 받아들인 계획 경제가 되었다.
북한의 법적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내기는 물론 어렵다. 북한 법학자와 경제학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북한 헌법의 변화를 읽어 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에 따라 상당 부분이 1차 또는 2차적 기록물을 통한 가설에 의존한다.
한 가지 이론은 법의 변화를 이미 변화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을 법이 ‘따라잡았다’는 것이다. 윤대규 교수는 일례로 1998년 헌법에서 도입된 공민의 ‘여행의 자유’는 북한의 기근(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것을 찾아 옮겨 다녀야 했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옮겨 다녔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헌법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법학자 카를 로벤스테인 역시 헌법은 그저 장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사실 북한이 199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사회조직과 협동단체들에 국제 무역에 참여를 허가하였으나 이미 이보다 몇년 전인 1984년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었다.
헌법 개정에 대한 또다른 이론은 크리스토퍼 해일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 개정은 경제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92년과 1998년 헌법에 반영된 경제 개혁은 소련으로 인한 공산주의 붕괴의 운명을 피하고자 계산적으로 했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과연 북한 헌법 경제 조항에 나타난 변화는 새로운 현실의 반영인가, 아니면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가?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고 아마 둘 모두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 변화와 법적인 차원에서의 변화가 같이 일어났다는 것은 법에 대한 연구가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인해 북한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다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윤대규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런 연구는 북한 정부의 사회 통제와 북한이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뱁슨 “북, 혼합경제 뒷받침할 제도 없어”
2013-05-14
기자: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 대담에서도 북한 경제 전문가로 존스 홉킨스 국제대학원(SAIS) 부설 한미경제연구소 북한경제연구포럼 의장인 브래들리 뱁슨 (Bradley Babson)씨로부터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관해 들어봅니다. 북한에선 지난해 뭔가 경제개혁을 시도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눈에 띠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개혁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가 개혁과 수구 가운데 어느 편이라고 봅니까?
뱁슨: 저의 추측으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본능적으론 젊은이들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관심이 많죠. 반면 늙은이들은 과거에 더 관심이 많고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길 거부합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구파 인사들에 의해 둘러 쌓여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김 위원장이 개혁과 수구란 서로 다른 기대감 사이에 끼어있다는 점입니다.
기자: 북한에서 경제를 제대로 챙기려면 당보다는 내각이 힘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뱁슨: 사실 1년 전만해도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에 앞서 당 대회를 열어서 내각이 경제전략을 짜는 데 있어 더 많은 주도권을 갖고, 경제를 좀 더 조직적으로 관리하도록 권한을 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군부가 맡던 경제 일부를 내각에 이관하는 게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당, 내각 간에 긴장이 유발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정책 변화와 관련해 내각이 큰 힘을 받았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군부의 반발 때문이죠. 바로 이런 경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아온 게 군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중대한 내적인 실패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자: 그렇군요. 오늘날 북한에선 대다수 주민들이 국가공급이 아닌 장마당 경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더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할 수 없겠지요?
뱁슨: 제가 볼 땐 혼합경제입니다. 북한엔 아직도 나라가 지시하는 국가 경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공장을 들어보지요. 몇 년 전에 연간 7만 킬로리터의 생산능력을 가진 북한의 맥주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7만 킬로리터 가운데 5만 킬로리터는 국가의 생산 할당량이었죠. 나머지2만 킬로리터는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내 시장으로 나가거나 혹은 해외 수출용이었습니다. 이걸 봐도 한편으론 국가 생산할당량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런 국가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 기업들을 보면 이처럼 국가 할당량이 있지만 동시에 합법적으로 개인 차원의 사업활동을 위한 기회도 존재합니다.
기자: 다시 말해서 오늘날 북한 경제는 더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란 말씀이죠?
뱁슨: 맞아요. 혼합경제입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경제인데 이게 문제입니다. 북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경제를 가지고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김정은과 지도부는 한국전 이후 생성된 북한의 현 경제체제론 또 다시 60년을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제론 젊은이들이 원하는 경제도, 주민 생활의 향상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나 경제가 다른 외부 나라와 관계를 구축하면서 경제의 근본 틀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설명해주시죠.
뱁슨: 현재 북한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이른바 경제관리 기관들이 전부 국가 주도의 경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금 부문이든 예산이든 아니면 금융부문이든 이런 공공부문을 관리하는 제도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라든가 돈이 필요한 금융부문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라면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은행에 가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도 있죠. 또 은행은 민간 부문의 저축을 관리하고 정부는 공공 부문의 저축을 관리해 사회간접부문의 투자 같은 것에 활용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해서 투자라든가 생산성에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금융제도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의 가장 큰 취약점은 현재 혼합경제를 운용하면서도 혼합경제 혹은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금융 부문과 관련 법 분야의 경제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기자: 이처럼 혼합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금융제도를 갖게 되면 북한 지도부가 위험한가요?
뱁슨: 그럴 경우 사업 결정은 정부가 아닌 개인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은 북한도 2002년과 2003년 장마당을 합법적으로 용인했을 때 부분적으로 그런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북한 당국은 개인 사업자가 필요한 국가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자원을 구하는 걸 허용했죠. 반면에 경제관리의 구조를 살펴보면 북한 기업들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즉 기업들이 뭘 어떤 식으로 할지 아주 막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저런 교역이나 사업이 눈에 띄었지만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보호 아래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시 북한은 점점 시장화 경제로 나가고 있었지만 이런 시장을 제대로 성장시킬 만한 제도가 없었던 것이죠. 당시 시장에 종사하고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 이를 취소하기엔 너무 늦었죠. 당국이 지시하고 조종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이처럼 대세는 시장 경제로 나가고 있었지만 북한 정부 차원에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융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은행을 갖추지 않으면 북한이 거시 경제를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기자: 북한도 서방 나라들처럼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뱁슨: 지금 북한이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중앙은행처럼 기능할 수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군 경제나 당, 무역일꾼을 위한 별도의 은행은 있어도 이런 은행은 중앙은행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고는 화폐 정책을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거시경제 관리 측면에서 딱 갇혀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제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필요한지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박봉주 신임 총리가 주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당과 군대가 이런 금융 제도적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의 정치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자: 그런데 아무리 북한이 이런 경제제도를 갖추고 경제 개혁에 나선다 해도 국제환경이 안 좋으면 안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북한이 핵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고립에 처한 상황이라면 경제 개혁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뱁슨: 맞습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좀 더 긍정적인 경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경제를 개선하려면 외국 투자와 외국의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북한 자체론 돈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처럼 부정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해선 국내 경제개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설령 북한이 어떤 경제개혁을 하고 싶은지 알아도 지금처럼 끔찍한 대외환경으로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된 데는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요. 북한이 현재 직면한 제재는 금융과 무역 부문의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히 북한은 외환 거래부문에서 아주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대다수 주민들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장마당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북한 주민의 장마당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북한 정부에게도 더 많은 개혁 압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뱁슨: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압력은 북한 정부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댐에 물이 가득 고이면 더는 막아놓을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사회적 압력이 높아지면 북한 당국도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휴대 전화기가 한 예인데요. 북한 당국은 휴대 전화의 사용 확대를 용인했습니다. 북한 주민 혹은 이익계층 간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서로 통신하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죠.
북한당국도 일일이 주민들의 통화를 통제할 순 없습니다. 북한도 이런 사회적 압력에 부응해 일부 분야에선 단속을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1990년대 초 베트남에서 일할 때 옛날 사회주의 경제를 유지하려는 수구파와 사업가적 생각이 들어찬 개혁적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경험했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개혁파가 승리해 총리직에 훌륭한 경제 경험을 가진 개혁파 인사가 등용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초기엔 월남 출신 인사들이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뱁슨 “통일 한반도 경제 통합에 대비해야”
2015-06-27
"완전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라는 세 가지 생산요소 시장을 통합하는 것"
앵커: 통일 후 경제통합에 대비해 개성공단에 남북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북한이 남한의 은행을 이용하는 등 선진 금융체계를 배우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Bradley Babson) 전 세계은행 고문은 25일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한국은 북한의 경제구조 개혁을 돕는 한편 남북한 간의 금융체계의 급격한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경제적인 통합을 얼마나 쉽게 이루는가는 통일될 때까지 북한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금융 관련 법 제도를 확립하거나 금융활동을 돕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시장경제 체제로 얼마나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학국제협회(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등이 개최한 한반도 통일에 관한 대규모 학술회의(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Opportunities)에서 뱁슨 전 고문은 완전한 경제통합은 남북한이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노동과 자본 그리고 토지라는 세 가지 생산요소 시장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199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후 은행제도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등 과거 수십 년간 경제구조를 개선하면서 2008년 全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의 선진 금융제도를 배워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그는 제안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 개성공단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측이 금융 관련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고 한국의 은행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은 한국 은행이 금융 활동과 관련해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에는 군부, 당, 엘리트 소속 기관들 간에 이권이 분리되고, 점차 증가하는 장마당 경제활동을 지원할 금융 관련 법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도록 유도하거나 자본을 효과적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북한이 긍정적 변화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따를 것을 공약하는 편지를 제출한 데 이어, 2월에는 조선중앙은행 총재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방지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점은 고무적이라는 것입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ecouni-06262015154955.html
김정은, 체제의 명운 건 시장경제 도입 나서다
2013-10-01
북한이 공장과 기업소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실시될 이번 개혁은 생산과 판매, 경영과 고용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까지도 모두 기업소 및 공장의 책임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이어서 북한이 사실상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방향을 트는 ‘북한 정권 출범 후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에 버금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평양에서 공장과 기업소 책임일꾼 및 재정일꾼을 상대로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체계’(이하 신경제체계)에 대해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교육은 중앙에서 시작해 앞으로 도 시 군 단위로 내려가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전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제체계의 핵심은 국가 기간 및 군수 산업을 제외한 북한 전역의 공장과 기업소에 경영 자율성을 100%에 가깝게 부여하는 것이다.
먼저 원료 및 자재의 구입과 생산 제품의 판매 가격을 국가의 승인 없이 공장과 기업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생산 품목에 대한 결정권을 생산단위에 부여해 기업의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산 공정을 신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노력(인력) 관리’의 자율화도 이번 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공장과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거나 새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과 해고를 기업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는 노동국(노동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노동자 임금도 기업소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생산 독려를 위한 임금 차등화가 전면 가능하게 됐다.
또 모든 공장과 기업소에 ‘내화 계좌’와 함께 ‘외화 계좌’ 개설도 허용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수출입을 결정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장은 “이번 조치는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경제개혁”이라며 “북한이 계획경제를 폐기하고 시장경제를 변형한 ‘우리(북한)식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첫걸음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28일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은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우수 공장 300여 곳에 완전독립채산제를 도입해 1년간 시범 운영했다.
신경제체계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이런 조치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결과이며, 보다 확대된 개혁 조치를 북한 전역에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제도입의 내용과 전망은
북한이 전국적인 도입을 결정한 신경제체계는 북한 경제체제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 발상이다.
김정일 정권 시절인 2002년 북한이 실시한 7·1조치는 북한 반(反)개혁세력의 저항으로 3년도 안 돼 좌초했다. 이번 신경제체계의 미래도 쉽게 장담하긴 어렵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시장경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제체계는 7·1조치에 비해 내용에서 훨씬 파격적이기 때문에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 신경제체계의 내용과 의미
신경제체계는 기업경영에서 국가의 계획과 통제를 최대한 배격하고 획기적인 자율성을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생산자재 및 수단을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은 기업들에 대해 알아서 생존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의 7·1조치는 국가가 개설한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에서 공장 기업소가 거래하도록 했다.
하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원자재를 요구하는 기업도 없었다.
또 기업 운영으로 창출되는 이윤이 종업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생산 재개에 적극적인 사람도 없었다. 오히려 기업이 멈춰서야 여유 시간을 활용해 장사에 뛰어들 수 있어 종업원들은 가동 중단을 원하는 게 현실이었다.
신경제체계는 생산과 가격 책정 권한까지 기업과 시장에 일임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소속 공장의 가동에 이해관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기업이 창출하는 수익이 장사 수익보다 많아야 근로자들이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의 기업들은 경영으로 창출한 이익의 일부분만 국가에 세금 형태로 낼 것으로 보인다.
각 공장 기업소가 생산제품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업종 전환까지 허용한 조치는 신경제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품시장의 사실상 90% 이상을 중국 제품이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 공장 기업소가 살아남으려면 중국산과 경쟁을 해야 하지만 기계 화학 섬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경쟁력이나 원가가 중국산에 뒤지는 게 현실이다.
북한은 기업 자율성 부여로 소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품 생산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 조치는 기업 경영에 시장의 경쟁체제를 허용함으로써 ‘계획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는 첫걸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기업에 불필요한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 권한을 준 것도 북한 사상 최초의 일이다. 북한은 국가의 의무고용 보장을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으로 선전해왔다.
하지만 대다수 공장 기업소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의무고용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고용자는 몇 만 명인데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기업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가동 중단 기업의 노동자들은 생활총화 같은 조직생활만 직장에서 하고, 도로 건설 등 비생산적 활동에 동원됐다.
임금 자율화는 7·1조치에서 근로자의 인센티브를 보장해 준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외화계좌의 허용으로 특권층 극소수가 각종 이권을 독점해온 해외 무역 권한을 각 기업에 나눠주려는 움직임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 신경제체계의 미래와 과제는
신경제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장경제 이해 및 경험 부족으로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난무할 가능성도 크다. 또 바닥에 떨어진 대외신용도, 통제에 따른 시장 위축, 원자재 공급처 확보, 내수 구매력 제고 등 하나하나가 신경제체계의 성패와 직결되는 난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경제체계의 2002년 7·1조치가 나오던 때보다 많은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파탄에 빠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체제에 미래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4월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김정은은 노동당 행정부에 경제발전전략을 연구하는 ‘전략문제연구소’를 신설하고 직접 챙겼다.
지난해 6월 28일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발표하고 산업과 농업의 개혁을 기정사실화했다. 이후 전국에 300여 개의 신경제체계 시범단위가 만들어져 1년간 가동됐다.
신경제체계의 실행 사령탑이 대표적 경제개혁파인 박봉주 총리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박 총리는 2002년 7·1조치의 주도자로 알려졌지만 수구세력의 반발로 좌천됐다가 올 4월 총리로 재기용됐다. 그는 누구보다도 경제개혁 현장의 실정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1조치를 좌초시켰던 군부 등 북한의 수구세력이 김정은 시대에서 대폭 물갈이 되면서 크게 위축된 것도 안정적 개혁 조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살아남은 수구세력도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언제 좌천될지 몰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피하고 있다.
국내외 여론이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것도 10년 전과 달라진 환경이다. 또 사실상의 가족영농제 도입으로 평가되는 농업개혁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당분간 북한에선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6·25전쟁 이후 가장 획기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물자부족과 원자재 조달시장의 미비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신경제도입으로 북한엔 어떤 변화가 올까.
북한의 신경제체계 구상은 1961년 이래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노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어 북한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인의 기업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에서 불필요한 인력이 대폭 방출되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무직업자(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이들을 방치하면 체제의 안정에도 크게 위험이 된다.
이 때문에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절실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당장 개인의 기업 설립까지 허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가 기업의 외피를 쓴 사실상의 개인기업이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개인 기업의 설립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기존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간부 임명권이 크게 위축되고 민주주의 욕구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타 공장과 비교해 수익에 차이가 있으면 무능한 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자신들 손으로 유능한 사업가를 뽑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를 지탱해 온 출신 성분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간부선발 원칙이 무너지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크게는 노동당의 기능과 역할도 대폭 축소될 수 있다. 기존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간부사업권’(핵심 간부 평가 및 말단 간부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장과 기업소의 당 비서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신경제체계가 본격 시행되면 현장에서 성과를 책임져야 하는 행정일꾼의 권한이 훨씬 강화된다. 이 때문 벌써부터 공장과 기업소에서 행정일꾼과 노동자들이 신경제체계를 지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북한 소식통은 전했다. 신경제체계 도입은 북한의 개방도 촉진시킬 전망이다.
지난해 6·28 경제관리개선조치 선포 이후 북한은 300여 개의 시범기업을 지정했다. 여기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은 대개 외국에서 주문을 받아 생산한 피복 공장이나 광물자원을 해외에 수출한 기업들이었다. .
즉 해외의 자본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의 결합 또는 지하자원의 수출이 현재 북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임이 확인됐다.
앞으로 이런 추이가 가속화되면 외국과의 협력에 사활을 거는 기업이 크게 늘어 북한 사회를 지탱해 온 폐쇄의 장벽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68786
내년 4월의 지방선거와 함께 통일을 위한 개헌을 현실화하는 현재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남북의 경제체제는 "사람중심의 시장경제"에 그것을 정부가 콘트롤하는 국가주도의 경제가 적절히 혼합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소위 "혼합경제"가 그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미, "사회적 경제"를 중고생의 교과에 포함해 가르치고 있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예정된 개헌, 그 목적은 무엇일까, 본인은 이전부터 개헌(특히 16년 10월의 박근혜대통령의 개헌표명)은 남북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개헌의 여러 목적 중에 경제영역에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법"의 제정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아래는, 위 본문 글 중에 나왔던 북측의 헌법개정에 관한 지적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또다른 이론은 크리스토퍼 해일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 개정은 경제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1992년과 1998년 헌법에 반영된 경제 개혁은 소련으로 인한 공산주의 붕괴의 운명을 피하고자 계산적으로 했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과연 북한 헌법 경제 조항에 나타난 변화는 새로운 현실의 반영인가, 아니면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인가?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고 아마 둘 모두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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